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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북미 단체] [한국친우회] 에 대한 전체 13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한국친우회 설립의 대의와 목적 공포문(1919.5.16.)

    1919년 5월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가 결성될 당시 한국친우회의 설립의 대의와 목적을 작성하여 공포한 문건이다. 문건 제목은 The Object of 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한국친우회의 목적)이다. 이 문건은 전문(全文)과 한국친우회 목적 4개항을 기술했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와 자유로운 독립정부의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민에 대한 동정과 도덕적 지원의 확대, 한국민이 더 이상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안받도록 하기 위한 호의적 중애와 영향력 행사, 미국인에게 한국내 실정을 알리는 홍보활동, 모든 인종간의 친선과 항구적 평화 및 형제애 촉진 등이다.

    2 한국친우회 설립목적 4개항(1919)

    1919년 5월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결성된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의 설립목적 4개항을 미국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내용은 바꾸지 않고 순서와 문구만 약간 바꾸어 제작하여 공포한 전단지이다. 문건의 제목은 "The League의 목적" 이며, 4개항은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 한국 상황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할 것, 한국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할 것,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촉진할 것, 보편적인 인류애의 대의를 발전시킬 것 등이다. 전단지의 왼편에 태극기가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붉은 글씨로 "MANSEI"라고 쓰여져 있다. 이 문건은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3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임원 명단과 이사진 구성표(1919.10.)

    1919년 10월 17일 조직된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임원 명단과 이사진 구성표이다. 임원은 회장 바버(James J. Barbour) 상원의원, 부회장 티틀(Ernest F. Tittle) 목사, 회계는 공석, 서기 구타펠(M. L. Guthapfel) 양이다. 이사진은 회장, 부회장, 서기와 클라크(Allioson F. Clark) 목사, 클라크(R. E. Clark) 부인, 크르푸트(Roy Cocoroft) 기독교 과학자, 드리그(Charles E. Driggs) 변호사, 헤이즈(Harold H. Hayes) 교수, 야콥스(Lawrence B. Jacobs) 변호사, 존스(David Hugh Kones) 목사, 리비어(William C. Revere) 판사, 샤퍼(John C. Shaffer) 사장, 스티플러(James M. Stifler) 목사, 스톤(John T. Srone) 목사, 스튜어트(Chales M. Stuart) 교수, 토마스(William A. Thomas) 박사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시카고지역의 목회자, 기업인, 교육자, 법률가 등 그 지역의 명사들이었다.

    4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임원 명단과 주소록(1919.10.)

    1919년 10월 17일 조직된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이사진 16인의 명단과 주소를 그들의 직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 놓은 주소록이다. 변호사는 바버(James J. Barbour), 리비어(William C. Revere), 야콥스(Lawrence B. Jacobs), 드리그(Charles E. Driggs) 등이며, 성직자는 스튜어트(Chales M. Stuart), 존스(David Hugh Kones), 스티플러(James M. Stifler), 클라크(Allioson F. Clark), 티틀(Ernest F. Tittle), 스톤(John T. Srone) 등이며, 기업인은 샤퍼(John C. Shaffer), 코크르푸트(Roy Cocroft) 등이며, 교수는 토마스(William A. Thomas), 헤이즈(Harold H. Hayes) 등이며, 여류명사는 클라크(R. E. Clark) 부인과 구타펠(M. L. Guthapfel)이다. 이들 16인은 모두 일리노이주 시카고지역과 시카고 교외의 에반스톤(Evaston)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지역이 8명, 에반스톤지역이 8명이었다.

    5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임원과 이사진 명단(1919.10.)

    1919년 10월 17일 조직된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임원진과 이사진 16인의 명단이다. 임원은 회장 바버(James J. Barbour) 상원의원, 부회장 티틀(Ernest F. Tittle) 목사, 회계 스티븐스(Chales N. Stevens) 시티내셔널뱅크 행장, 서기 구타펠(M. L. Guthapfel) 양 등이다. 이사진은 회장, 부회장, 재무, 서기와 클라크(Allioson F. Clark) 목사, 클라크(R. E. Clark) 부인, 코크르푸트(Roy Cocroft) 기독교 과학자, 드리그(Charles E. Driggs) 변호사, 야콥스(Lawrence B. Jacobs) 변호사, 존스(David Hugh Kones) 목사, 리비어(William C. Revere) 판사, 샤퍼(John C. Shaffer) 사장, 스티플러(James M. Stifler) 목사, 스톤(John T. Srone) 목사, 스튜어트(Chales M. Stuart) 교수, 토마스(William A. Thomas) 박사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시카고지역의 목회자, 기업인, 교육자, 법률가 등 그 지역의 명사들이었다

    6 한국독립을 위해 결의안을 제출한 스펜서 상원의원에게 격려 서한과 전보를 보낼 주소 통지문(1919.7)

    1919년 7월경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본부가 각지에 산재한 한국친우회 지부에 미주리주 스펜서(Seldon P. Spencer) 상원의원을 격려하는 전보나 편지를 보낼 것을 권하며 스펜서 의원의 주소를 알려주는 통지문이다. 스펜서 의원은 1919년 6월 30일 상원 결의안 101호를 의회에 제출해 1882년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제1조 거중조정(居中調停, good offices)에 따라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미국 의회가 한국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한 최초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친우회 본부는 스펜서 의원의 훌륭한 활동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며 지체없이 격려 전보나 편지를 스펜서 의원에게 보낼 것을 각지 한국친우회 지부에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친우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펜서 의원의 사무실 주소를 통지하였다.

    7 베네딕트(George Benedict)가 이대위에게 보낸 서한(1919.7.8.)

    1919년 7월 8일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 본부 서기 베네딕트(George G. Benedict)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에게 보낸 감사 편지이다. 베네딕트는 국민회 회원들이 한국친우회를 돕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대위가 더 훌륭한 미국인들이 한국친우회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아울러 그는 편지로나마 이대위를 만나본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직접 면대하고 인사를 나누기를 고대하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8 베네딕트(George Benedict)가 이대위에게 보낸 서한(1919.7.10.)

    1919년 7월 10일 한국친우회 필라델피아 본부 서기 베네딕트(George G. Benedict)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사무장 이대위(李大爲, David Lee)가 한국인들이 한국친우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것에 대해 회답한 편지이다. 베네딕트는 이대위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이 한국친우회에 가입하면 미국인들처럼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베네딕트가 한국인들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국가와 하나님에게 온몸을 바쳐서라도 대의를 실현하려는 한국인의 성실성과 열정 때문이며,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게 하였다고 회답하였다.

    9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서기가 곽임대에게 보낸 서한(1920.2.16.)

    1920년 2월 16일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 서기 구타펠(Minerva L. Guthapfel)이 대한인국민회의 곽임대(郭林大)에게 보낸 편지이다. 구타펠은 자신이 한국친우회 시카고 서기로서 한국을 위한 홍보활동 및 우호세력 양성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내역서를 국민회에 지출하고 이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회연맹 소속 950명의 목회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이들에게 한국친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내도록 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있으니 결국 자신의 경비사용이 한국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자신은 한국친우회 시카고지부의 임원진으로부터 전폭적 신임을 받고 있으며 한국 홍보활동을 위해 워싱턴의 구미위원부와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가 사용하는 자금의 20분의 1만이라도 나에게 지원한다면 미국내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할 인사들을 집단화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10 서재필(Philip Jaisohn)이 하우스(E. M. House) 대령에게 보낸 서한(1919.6.17)

    한국친우회 부회장 서재필(Philip Jaisohn)이 파리의 하우스(E. M. House) 대령에게 보낸 편지이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래 한국을 잔혹하게 통치하고 있으며, 한국에 3백 명의 선교사들이 3천개 교회에서 100만 신도를 양성하자 일본은 기독교신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탄압을 가하였고,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신헌법을 공포했으며, 신생정부의 대표로서 김규식(金奎植)을 파리에 파견하여 한국을 위한 독립청원 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알리고 신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친우회는 정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국인들을 동정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 다음에 서재필은 하우스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공정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칭송하며, 한국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파리에 가있는 한국대표단이 평화회의 석상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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